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지역가입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 직종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 직종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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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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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9. 22.>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 ]내용 변경신고서 [ ]자격상실 신고서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 ]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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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6. 26.> 국민연금 건강보험 |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없을 때,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 (증번호: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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