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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7조 · 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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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내려는 농어업인은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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