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4조 (미지급 급여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조문 요약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미지급 급여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미지급 급여의 청구신분증주민등록증미지급급여사본가족관계증명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미지급 급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미지급 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7.9.22>

1.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미지급 급여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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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미지급 급여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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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