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조문 요약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등신분증주민등록증장애심사용국민연금진단서변경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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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등)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69조 및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받거나 장애연금액을 변경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12.8, 2017.9.22>
1.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최초 진료기관이 다르면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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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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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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