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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2조 · 반납금의 납부 신청 등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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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반납금의 납부 신청 등)

법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납금을 내려면 별지 제24호서식의 반납금 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영 제52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반납금을 내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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