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6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9.12, 2017.9.22>
1.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미만)인 자
2.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인 자
3.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9.12, 2017.9.22>
1.법 제63조의2에 따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받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2.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자
3.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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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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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6. 2. 13.>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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