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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6조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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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9.12, 2017.9.22>
1.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미만)인 자
2.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인 자
3.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9.12, 2017.9.22>
1.법 제63조의2에 따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받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2.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자
3.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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