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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8조 · 연금보험료의 선납 및 반환 신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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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연금보험료의 선납 및 반환 신청)

법 제89조제2항, 제3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려는 사람은 미리 내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58조제5항제7호에 따라 선납 잔액에 대한 반환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 반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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