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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 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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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성명이 변경된 경우
2.특수 직종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성명이나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자로서 「주민등록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ㆍ제3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ㆍ제2항에 따라 성명이나 주소의 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게 되거나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특수 직종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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