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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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2.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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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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