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해당되는 당연적용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2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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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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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2. 13.> 국민연금 건강보험 |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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