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제3조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와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1, 2020.7.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사업장 및 근로자가 영 제73조의2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12.29>
③공단은 영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의3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3서식] <개정 2020. 7. 1.>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 고용보험 | 보험료 지원신청서 보험료 지원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처리기간…
제4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2. 13.> 국민연금 건강보험 |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제4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