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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2조 ·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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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법 제92조제1항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려는 가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영 제62조제4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고지된 추납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자가 추납보험료를 내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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