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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4개 서식44개 공식 서식명5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시설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설치에 관한 허가ㆍ

별지 제2호서식

배출량 추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통보한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조치, 조업정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조치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7.1.19> ④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 영수증명 통지서(세입징수관용), 납부서(한국은행용)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19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② 영 제12조제1항에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 제58조 ·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3조에 따른 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5호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① 영 제53조에 따른 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5호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 제61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92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

별지 제6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부과, 환급)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7> ④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7>

별지 제8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7> ④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별지 제9호서식

통행제한 도로ㆍ구간 통행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용하기 위한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 3.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의 진입 지점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행증을 그 앞쪽 유리에 붙인 자동차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의 진입 지점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행증을 그 앞쪽 유리에 붙인 자동차

별지 제10호서식

통행증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행증을 그 앞쪽 유리에 붙인 자동차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제3호에 따른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토지등의 매수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제28조(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① 영 제26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3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
    제36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3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
  • 제37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1. 영 제31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신청서 등의 서식)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3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3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제37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 및 그 도면 ② 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 제38조 ·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을 실시한 경우로서, 그 결과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4>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4>

별지 제14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호서식에 따르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3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가동시작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시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가동시작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된 가동시작일을
    제46조(가동시작의 신고) 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시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가동시작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된 가동시작일을

별지 제17호서식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가동시작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된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42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동시작신고를 하지 아니

별지 제18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27>
    일지"라 한다)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27>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

별지 제19호서식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27>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별지 제19호서식 2.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3.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 별지 제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0.11.27>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별지 제19호서식 2.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3.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 별지 제21호서식 ③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호서식 2.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3.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 별지 제21호서식 ③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등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세부 개선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2018.1.17>
    제52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등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세부 개선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2018.1.17>

별지 제23호서식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완료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1.19, 2019.12.20> ④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폐수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하거나 가동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선완료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폐수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하거나 가동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선완료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별지 제24호서식

확정배출량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시ㆍ도지사
    제54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①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시ㆍ도지사

별지 제25호서식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수질)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3조에 따른 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5호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① 영 제53조에 따른 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5호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출

별지 제26호서식

배출부과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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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조 ·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5호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7호서식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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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조 ·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야 한다. ② 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별지 제28호서식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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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조 · 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1. 영 제56조제1항 각

별지 제29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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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 ·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6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

별지 제30호서식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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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의3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공개계획을 제63조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3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공개계획을 제63조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

별지 제3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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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5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4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

별지 제32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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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조 ·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조문 원문
    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부

별지 제33호서식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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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조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둘

별지 제34호서식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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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조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4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⑥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상 사업 또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별지 제35호서식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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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조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이하 이 항에서 "변경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변경승인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별지 제36호서식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9.10.17, 2025.10.1>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降雨) 전후에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관리ㆍ운영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할 것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관리ㆍ운영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할 것

별지 제37호서식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6조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별지 제38호서식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6조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3. 제87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③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별지 제39호서식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6조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제87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별지 제40호서식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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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86조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5.6.16> 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만 해당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만 해당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별지 제41호서식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0조 ·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별지 제42호서식

폐수(수탁처리업, 재이용업)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0조 ·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 충족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인터넷
    시ㆍ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0의2조 ·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바. 마목에 따른 계약의 내용(계약기간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② 폐수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폐수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별지 제46호서식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의2조 ·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한다. ④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7>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7>

별지 제47호서식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의2조 ·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기관은 정기검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내용 5. 폐수처리시설의 운전ㆍ유지관리계획서 6. 폐수처리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⑤ 검사기관은 정기검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