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명세서
근거 조문
- 제15조 ·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시설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설치에 관한 허가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