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비용부담계획서 2부
2.원인자별 비용부담 세부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3.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 ·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8. 1. 17.>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 [ ] 승인 [ ] 변경승인 |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기관명…
제7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4조의2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제65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제67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제68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제69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70조 ·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70조의2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제71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제71조의2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제71조의3 ·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제72조 ·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