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6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1.삭제<2012.1.19>
2.삭제<2012.1.19>
3.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오수ㆍ폐수발생량을 증명하는 서류
5.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19, 2018.1.17, 2022.3.31>
1.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4.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지적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