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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 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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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영 제26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1.삭제 <2012.1.19>
2.삭제 <2012.1.19>
3.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오수ㆍ폐수발생량을 증명하는 서류
5.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19, 2018.1.17, 2022.3.31>
1.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4.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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