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1.삭제<2012.1.19>
2.삭제<2012.1.19>
3.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오수ㆍ폐수발생량을 증명하는 서류
5.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19, 2018.1.17, 2022.3.31>
1.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4.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지적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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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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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토지등의 매수 신청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1.> 토지등의 매수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 토지소재지 | 지번…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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