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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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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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1.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2.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3.제87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③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만 해당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까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6.16, 2017.1.19>
1.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제출 관청과 기타수질오염원이 같고, 입지제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6.16, 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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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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