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종류 구분 | 폐수수탁처리업 | 폐수재이용업 1. 기술능력 |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1명 이상 |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중 1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 | 가. 저장시설 | 1) 폐수저장시설의 용량은 1일 8시간(1일 8시간 이상 가동할…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4. 11. 7.> 폐수 | [ ] 수탁처리업 [ ] 재이용업 | 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착공일 년 월 일 | 설치완료일 년 월…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4. 11. 7.> (앞쪽) 허가번호 | 폐수 | [ ] 수탁처리업 [ ] 재이용업 | 허가증 제 호 ① 사업장명 | ② 대표자 성명 | ③ 사무실 주소 | ④ 사업장 소재지 | ⑤ 처리 또는 재이용 대상 폐수 | | ⑥ 폐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또는 재이용시설의 처리능력 | ㎥/일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