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 ·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나.처리시설의 설치명세
2.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폐수처리방법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5.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와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
6.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을 적은 서류
7.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4.11.7>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삭제 <2021.12.1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