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ㆍ구간(이하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이라 한다)은 별표 11과 같다.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통행제한 도로ㆍ구간도로ㆍ구간지역통행제한상수원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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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1.상수원 호소
2.영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ㆍ구간(이하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이라 한다)은 별표 11과 같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경우라도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5.6.16>
1.군용자동차
2.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의 인접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
3.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의 진입 지점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행증을 그 앞쪽 유리에 붙인 자동차
제3항제3호에 따른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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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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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ㆍ구간(이하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이라 한다)은 별표 11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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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