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 (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1.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②과오납된 배출부과금의 환급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2.7.5>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부과금의 징수ㆍ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7.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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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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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 1. 17.>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5일 납부 의무자 | 업소명 대표자 주소 또는 거소…
제6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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