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 (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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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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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1.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②과오납된 배출부과금의 환급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2.7.5>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부과금의 징수ㆍ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7.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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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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