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의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5. 10. 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계획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신자 (경유) 제 목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계획 통보 1.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신 청 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통지번호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제 호 정보 공개 대상자 |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 공개 여부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