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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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는 최종방류구별로 배출수의 수질을 일정한 주기로 30회 이상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최종방류구별 가.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對數正規分布)를 따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 배출량(L/일) = (할당 오염부하량/실측평균수질) × 106 비고 : 1. 실측평균수질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측정한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 수질로서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2.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 17.>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명세서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 오염부하량 할당, [ ] 배출량 지정 내용을 통보합니다.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내용 사업장명 |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 17.>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배출량 추가 지정서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배출량을 지정합니다. 배출량 추가지정 내용 사업장명 | | 시설명 | 최종방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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