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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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시설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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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시설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명세
2.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명세 및 측정기기 부착 명세
③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한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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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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