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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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5. 관련 별표
1. 공통사항 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유역 특성, 토지이 용의 특성, 지역사회의 수인가능성(불쾌감, 선호도 등), 비용의 적정성, 유 지ㆍ관리의 용이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다. 나. 시설을 설치한 후 처리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나 유량측정이 가능…
1. 공통사항 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존상태와 주변부의 여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시설 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나. 슬러지 및 협잡물 제거 1) 저감시설의 기능이 정상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부 및 여과시설의 슬러지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유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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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