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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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공통사항 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유역 특성, 토지이용의 특성, 지역사회의 수인가능성(불쾌감, 선호도 등), 비용의 적정성, 유지ㆍ관리의 용이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다. 나. 시설을 설치한 후 처리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나 유량측정이…
1. 공통사항 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존상태와 주변부의 여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나. 슬러지 및 협잡물 제거 1) 저감시설의 기능이 정상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부 및 여과시설의 슬러지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유입 및…
[별지 제36호서식]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 년.월.일 | 강우량 | 강우 기간 | 강우 전ㆍ후 저감시설 관리ㆍ운영 내용 등 | 결재 관리 담당자 | 부서장 | 대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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