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①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9.10.17>
②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9.10.17>
③법 제53조제6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9.10.17, 2025.10.1>
1.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降雨) 전후에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할 것
2.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관리ㆍ운영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