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조치명령 등)
①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조치 명령의 내용, 명령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④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받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2.1.19, 2024.11.7,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