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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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저장시설 가. 저장용량은 최대 처리량의 3일분 이상일 것 나. 폐수처리방법별로 구분ㆍ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ㆍ표시되어 있을 것 다. 저장폐수에 부식되지 않는 재질일 것 라. 유입폐수와 보관된 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그 밖에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에 맞는 구조ㆍ성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4. 11. 7.>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검사 희망일부터 60일 신청인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사무소 소재지…
[별지 제47호서식] <신설 2020. 11. 27.> 제 호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 상호(명칭) | | 업종 | 성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사무실) | | 전화번호 | 검사 장소 | 검사 연월일 | 검사대상 시설 | 검사 결과 | (항목별 검사결과 붙임) 검사자 | (인) |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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