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의2조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조문 요약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20의3에 따른 검사기준을 말한다.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정기검사검사기관폐수처리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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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20의3에 따른 검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한국환경공단
2.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7>
1.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 사본
2.폐수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처리용량계산서
3.직전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최초 정기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4.직전 정기검사 이후 폐수처리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내용
5.폐수처리시설의 운전ㆍ유지관리계획서
6.폐수처리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검사기관은 정기검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세부기준, 검사방법 등 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10,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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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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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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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20의3에 따른 검사기준을 말한다.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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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