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①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시ㆍ도지사등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7.1.19, 2018.1.17>
1.배출구별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의 측정기록 사본
2.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확정배출량이 영 제50조제1호에 따른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명세(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명세서는 배출구별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