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조문 요약
다만,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시ㆍ도지사등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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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시ㆍ도지사등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7.1.19, 2018.1.17>
1.배출구별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의 측정기록 사본
2.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확정배출량이 영 제50조제1호에 따른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명세(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명세서는 배출구별로 작성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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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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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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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시ㆍ도지사등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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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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