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시ㆍ도지사등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7.1.19, 2018.1.17>
1.배출구별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의 측정기록 사본
2.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확정배출량이 영 제50조제1호에 따른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명세(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명세서는 배출구별로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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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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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확정배출량 명세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1. 12. 10.> | (앞쪽)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 출 인 | ① 사업장명 | | ② 종 류 | 종 ③ 대 표 자 | ④ 주 소 | (전화번호: ) ⑤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⑥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오염배출량 산정 구분 | 월…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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