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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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구 분 | 내 용 | 제출시기 자료 수집기 및 측정 기기 | 점검 | 일반 점검 | ㆍ측정기기 및 부대장비의 점검 또는 청소 ㆍ측정기기 교정 ㆍ단순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측정결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센서류 및 검출부의 부품은 제외) | 사전 긴급점검 | ㆍ고장 발견과 간단한 수리 ㆍ원인규명과 수리 | 사후…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8. 1. 17.> [ ] 측정기기 [ ] 폐수배출시설 [ ] 수질오염방지시설 | 개선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4일(검사기간…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8. 1. 17.> [ ] 측정기기 [ ] 폐수배출시설 [ ] 수질오염방지시설 | 개선완료보고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4일(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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