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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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등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세부 개선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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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등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세부 개선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2018.1.17>
②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1.영 제40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2.영 제40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 폐수배출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이하 "폐수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의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
3.영 제40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경우 : 폐수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내
③사업자등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전자문서ㆍ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미리 사업장등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19, 2019.12.20>
④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폐수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하거나 가동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선완료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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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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