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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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5. 관련 별표
구 분 내 용 제출시기 자료 수집기 및 측 정 기기 점검 일반 점검 ㆍ측정기기 및 부대장비의 점검 또는 청소 ㆍ측정기기 교정 ㆍ단순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측정결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센서류 및 검출부의 부품은 제외) 사전 긴급점검 ㆍ고장 발견과 간단한 수리 ㆍ원인규명과 수리 사후 상태 정보 발생 가동중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 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영 업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 처분기준의2분의1 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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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