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가동시작의 신고)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가동시작의 신고) 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시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가동시작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된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42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동시작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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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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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1. 17.>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 사업장명 대표자 주 소…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8. 1. 17.>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5일 신고인 |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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