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가동시작의 신고) 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시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가동시작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된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42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동시작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8.1.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 가동시작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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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변경지정(아산 탕정TC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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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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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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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사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말헥산추출물질 방류수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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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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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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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탕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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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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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 정도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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