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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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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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14.1.29, 2023.4.4, 2025.10.1>
1.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및 이 조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14.1.29, 2023.4.4, 2025.10.1>
1.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4.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4의2.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5.제1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폐수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 등의 변경 없이 다음 각 목의 측정 또는 검사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나.법 제68조에 따른 검사(해당 검사의 시료채취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을 실시한 경우로서, 그 결과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4>
1.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야 한다. <신설 2023.4.4>
1.제1항 각 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 전
2.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4.제2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확인한 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⑤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개정 2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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