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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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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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8. 1. 17.>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적습니다) 연월일 | 결재 | 가동시간 ( ~ ) | 원료사용량 | 용수 사용량 (L) | 폐수 발생량 (L) | 폐수위탁처리 | 보관…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12. 20.> | (앞쪽)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 | 일시 | 년 월 일 요일 업체명 | 환경기술인 | 1. 폐수처리업 운영현황 폐수수탁량(L) | 폐수처리량(L) | 폐기물처리량(㎏) | 폐수배출량(㎥) 계 | 전일 처리잔량 | 금일 수탁량…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1. 17.> [ ] 조 치 [ ] 조업정지 [ ] 폐 쇄 | 명령 이행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4일(검사기간 제외) 보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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