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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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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27>
1.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별지 제19호서식
2.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3.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 별지 제21호서식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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