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5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4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과 검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⑤영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 근거는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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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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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8. 1. 17.>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 [ ] 승인 [ ] 변경승인 |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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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제63조의3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제63조의4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제64조 ·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제64조의2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65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67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제68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제69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제70조 ·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제70조의2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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