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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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2026-06-2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타수질오염원
  3. 제3조 · 수질오염물질
  4. 제4조 · 특정수질유해물질
  5. 제5조 · 공공수역
  6. 제6조 · 폐수배출시설
  7. 제7조 · 수질오염방지시설
  8. 제8조 · 비점오염저감시설
  9. 제9조 ·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10. 제10조 · 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11. 제11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12. 제12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13. 제13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ㆍ기준 등
  14. 제14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15. 제15조 ·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16. 제16조 ·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17. 제17조 · 조치명령 등
  18. 제18조 · 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19. 제19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20. 제20조 ·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21. 제21조 ·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22. 제22조 ·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23. 제23조 ·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24. 제24조 · 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25. 제25조 · 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
  26. 제26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27. 제27조 ·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28. 제28조 · 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29. 제29조 ·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30. 제30조 ·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31. 제31조 · 수계영향권 구분기준
  32. 제32조 · 오염원의 조사
  33. 제33조 ·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34. 제34조 · 배출허용기준
  35. 제35조 ·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36. 제36조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37. 제37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38. 제38조 ·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39. 제39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40. 제40조 · 관계전문기관
  41. 제41조 · 위탁처리대상 폐수
  42. 제42조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43. 제43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44. 제44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45. 제45조 ·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46. 제46조 · 가동시작의 신고
  47. 제47조 · 시운전 기간 등
  48. 제48조 ·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49. 제49조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50. 제50조 ·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51. 제51조 · 개선명령 등
  52. 제52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53. 제53조 ·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54. 제54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55. 제55조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56. 제56조 · 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57. 제57조 · 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58. 제58조 ·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59. 제59조 · 개선완료일
  60. 제60조 · 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61. 제61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62. 제62조 ·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63. 제63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64. 제64조 ·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65. 제65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66. 제66조
  67. 제67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68. 제68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69. 제69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70. 제70조 ·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71. 제71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72. 제72조 ·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73. 제73조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74. 제74조 ·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75. 제75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76. 제76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77. 제77조 · 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78. 제78조 · 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79. 제79조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0. 제80조 ·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1. 제81조 ·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82. 제82조 · 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3. 제83조 ·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84. 제84조 · 관계기관의 검토 등
  85. 제85조 ·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86. 제86조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87. 제87조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88. 제88조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89. 제89조 ·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90. 제90조 ·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91. 제91조 ·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92. 제92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93. 제93조 · 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94. 제94조 · 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95. 제95조 · 교육계획
  96. 제96조 ·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97. 제97조 · 교육결과의 제출
  98. 제98조 · 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ㆍ지도 등
  99. 제99조 · 자료제출협조
  100. 제100조 · 교육경비
  101. 제101조 ·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102. 제102조 · 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103. 제103조 · 오염도검사기관
  104. 제104조 ·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105. 제105조 · 행정처분 기준
  106. 제106조 · 수수료
  107. 제107조 · 보고
  108. 제108조
  109. 제8의2조 · 수생태계 구성요소
  110. 제8의3조 ·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111. 제24의2조 · 수생태계 현황 조사
  112. 제24의3조 ·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113. 제24의4조 ·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114. 제24의5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115. 제26의2조 · 토사 유출 등의 기준
  116. 제26의3조 ·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117. 제26의4조 · 방사능 조사 방법 등
  118. 제27의2조 · 관계 전문기관
  119. 제28의2조 ·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120. 제30의2조 ·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121. 제30의3조 ·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122. 제30의4조 ·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123. 제30의5조 ·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
  124. 제30의6조 ·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125. 제31의2조 ·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126. 제31의3조 ·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127. 제31의4조 ·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128. 제32의2조 ·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129. 제32의3조 ·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130. 제32의4조 ·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131. 제33의2조 ·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132. 제33의3조 · 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133. 제35의2조 ·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134. 제38의2조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135. 제52의2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136. 제52의3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137. 제52의4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138. 제52의5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139. 제52의6조 ·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140. 제63의2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141. 제63의3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142. 제63의4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143. 제64의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144. 제70의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
  145. 제71의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146. 제71의3조 ·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147. 제78의2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148. 제78의3조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149. 제78의4조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150. 제78의5조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151. 제78의6조 ·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152. 제78의7조 · 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153. 제84의2조 · 전문연구기관
  154. 제89의2조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155. 제89의3조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
  156. 제90의2조 ·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157. 제91의2조 ·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158. 제91의3조 ·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159. 제92의2조 ·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160. 제107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