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22 | 2026-06-2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타수질오염원
- 제3조 · 수질오염물질
- 제4조 · 특정수질유해물질
- 제5조 · 공공수역
- 제6조 · 폐수배출시설
- 제7조 · 수질오염방지시설
- 제8조 · 비점오염저감시설
- 제9조 ·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 제10조 · 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 제11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 제12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 제13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ㆍ기준 등
- 제14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 제15조 ·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 제16조 ·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 제17조 · 조치명령 등
- 제18조 · 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 제19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 제20조 ·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 제21조 ·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 제22조 ·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 제23조 ·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 제24조 · 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 제25조 · 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
- 제26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 제27조 ·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 제28조 · 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 제29조 ·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 제30조 ·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 제31조 · 수계영향권 구분기준
- 제32조 · 오염원의 조사
- 제33조 ·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 제34조 · 배출허용기준
- 제35조 ·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 제36조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 제37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 제38조 ·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제39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 제40조 · 관계전문기관
- 제41조 · 위탁처리대상 폐수
- 제42조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 제43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 제44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 제45조 ·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 제46조 · 가동시작의 신고
- 제47조 · 시운전 기간 등
- 제48조 ·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 제49조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제50조 ·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 제51조 · 개선명령 등
- 제52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제53조 ·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 제54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 제55조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 제56조 · 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 제57조 · 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 제58조 ·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 제59조 · 개선완료일
- 제60조 · 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 제61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 제62조 ·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 제63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 제64조 ·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 제65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 제66조
- 제67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 제68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 제69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 제70조 ·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 제71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 제72조 ·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 제73조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 제74조 ·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 제75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 제76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 제77조 · 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 제78조 · 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 제79조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80조 ·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81조 ·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 제82조 · 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83조 ·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 제84조 · 관계기관의 검토 등
- 제85조 ·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 제86조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 제87조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 제88조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 제89조 ·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 제90조 ·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 제91조 ·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 제92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 제93조 · 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 제94조 · 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 제95조 · 교육계획
- 제96조 ·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제97조 · 교육결과의 제출
- 제98조 · 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ㆍ지도 등
- 제99조 · 자료제출협조
- 제100조 · 교육경비
- 제101조 ·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 제102조 · 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 제103조 · 오염도검사기관
- 제104조 ·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 제105조 · 행정처분 기준
- 제106조 · 수수료
- 제107조 · 보고
- 제108조
- 제8의2조 · 수생태계 구성요소
- 제8의3조 ·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 제24의2조 · 수생태계 현황 조사
- 제24의3조 ·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 제24의4조 ·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 제24의5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26의2조 · 토사 유출 등의 기준
- 제26의3조 ·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 제26의4조 · 방사능 조사 방법 등
- 제27의2조 · 관계 전문기관
- 제28의2조 ·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 제30의2조 ·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 제30의3조 ·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 제30의4조 ·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 제30의5조 ·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
- 제30의6조 ·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 제31의2조 ·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 제31의3조 ·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 제31의4조 ·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 제32의2조 ·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 제32의3조 ·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 제32의4조 ·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 제33의2조 ·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 제33의3조 · 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 제35의2조 ·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 제38의2조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 제52의2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 제52의3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 제52의4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 제52의5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52의6조 ·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 제63의2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 제63의3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 제63의4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 제64의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 제70의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
- 제71의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 제71의3조 ·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 제78의2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 제78의3조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 제78의4조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 제78의5조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 제78의6조 ·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 제78의7조 · 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 제84의2조 · 전문연구기관
- 제89의2조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 제89의3조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
- 제90의2조 ·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 제91의2조 ·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 제91의3조 ·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 제92의2조 ·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 제107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