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9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2, 시행일 2026-06-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0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타수질오염원
  3. 제3조 · 수질오염물질
  4. 제4조 · 특정수질유해물질
  5. 제5조 · 공공수역
  6. 제6조 · 폐수배출시설
  7. 제7조 · 수질오염방지시설
  8. 제8조 · 비점오염저감시설
  9. 제9조 ·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10. 제10조 · 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11. 제11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12. 제12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13. 제13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ㆍ기준 등
  14. 제14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15. 제15조 ·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16. 제16조 ·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17. 제17조 · 조치명령 등
  18. 제18조 · 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19. 제19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20. 제20조 ·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21. 제21조 ·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22. 제22조 ·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23. 제23조 ·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24. 제24조 · 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25. 제25조 · 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
  26. 제26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27. 제27조 ·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28. 제28조 · 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29. 제29조 ·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30. 제30조 ·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31. 제31조 · 수계영향권 구분기준
  32. 제32조 · 오염원의 조사
  33. 제33조 ·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34. 제34조 · 배출허용기준
  35. 제35조 ·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36. 제36조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37. 제37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38. 제38조 ·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39. 제39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40. 제40조 · 관계전문기관
  41. 제41조 · 위탁처리대상 폐수
  42. 제42조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43. 제43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44. 제44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45. 제45조 ·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46. 제46조 · 가동시작의 신고
  47. 제47조 · 시운전 기간 등
  48. 제48조 ·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49. 제49조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50. 제50조 ·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51. 제51조 · 개선명령 등
  52. 제52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53. 제53조 ·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54. 제54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55. 제55조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56. 제56조 · 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57. 제57조 · 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58. 제58조 ·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59. 제59조 · 개선완료일
  60. 제60조 · 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61. 제61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62. 제62조 ·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63. 제63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64. 제64조 ·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65. 제65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66. 제66조
  67. 제67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68. 제68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69. 제69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70. 제70조 ·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71. 제71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72. 제72조 ·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73. 제73조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74. 제74조 ·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75. 제75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76. 제76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77. 제77조 · 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78. 제78조 · 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79. 제79조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0. 제80조 ·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1. 제81조 ·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82. 제82조 · 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3. 제83조 ·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84. 제84조 · 관계기관의 검토 등
  85. 제85조 ·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86. 제86조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87. 제87조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88. 제88조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89. 제89조 ·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90. 제90조 ·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91. 제91조 ·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92. 제92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93. 제93조 · 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94. 제94조 · 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95. 제95조 · 교육계획
  96. 제96조 ·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97. 제97조 · 교육결과의 제출
  98. 제98조 · 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ㆍ지도 등
  99. 제99조 · 자료제출협조
  100. 제100조 · 교육경비
  101. 제101조 ·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102. 제102조 · 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103. 제103조 · 오염도검사기관
  104. 제104조 ·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105. 제105조 · 행정처분 기준
  106. 제106조 · 수수료
  107. 제107조 · 보고
  108. 제108조
  109. 제8조의2 · 수생태계 구성요소
  110. 제8조의3 ·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111. 제24조의2 · 수생태계 현황 조사
  112. 제24조의3 ·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113. 제24조의4 ·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114. 제24조의5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115. 제26조의2 · 토사 유출 등의 기준
  116. 제26조의3 ·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117. 제26조의4 · 방사능 조사 방법 등
  118. 제27조의2 · 관계 전문기관
  119. 제28조의2 ·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120. 제30조의2 ·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121. 제30조의3 ·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122. 제30조의4 ·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123. 제30조의5 ·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
  124. 제30조의6 ·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125. 제31조의2 ·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126. 제31조의3 ·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127. 제31조의4 ·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128. 제32조의2 ·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129. 제32조의3 ·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130. 제32조의4 ·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131. 제33조의2 ·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132. 제33조의3 · 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133. 제35조의2 ·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134. 제38조의2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135. 제52조의2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136. 제52조의3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137. 제52조의4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138. 제52조의5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139. 제52조의6 ·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140. 제63조의2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141. 제63조의3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142. 제63조의4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143. 제64조의2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144. 제70조의2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
  145. 제71조의2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146. 제71조의3 ·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147. 제78조의2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148. 제78조의3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149. 제78조의4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150. 제78조의5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151. 제78조의6 ·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152. 제78조의7 · 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153. 제84조의2 · 전문연구기관
  154. 제89조의2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155. 제89조의3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
  156. 제90조의2 ·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157. 제91조의2 ·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158. 제91조의3 ·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159. 제92조의2 ·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160. 제107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