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식물검역공무원증
근거 조문
- 제9조 · 식물검역관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
제9조(식물검역관의 증표)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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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
제9조(식물검역관의 증표)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
별지 제2호서식
금지품(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제2항에 따른 식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
별지 제3호서식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식물방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허가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7.12.1>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식물방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허가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7.12.1> ④ 검역본부장은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
검역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
2.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하려는 자는 미리 전문검사기관과 협의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에 검사를 의뢰하려는 전문검사기관을 기재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하려는 자는 미리 전문검사기관과 협의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에 검사를 의뢰하려는 전문검사기관을 기재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 2.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만 첨부한다) 3. 삭제 <2012.1.13> 4.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은 서면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하되, 정보통
만 첨부한다) 2. 수출국이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재수출하는 경우만 첨부하며, 신청인이 되돌려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확인 후 되돌려 줄 수 있다) 3.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입) 검역 대상식물 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4. 수입국의 요구 사항(수입국이 식물검역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만 첨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입) 검역 대상식물 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별지 제6호서식
식물검역관은 법 제12조제6항 및 법 제17조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선상검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선상검역 결과증명서를 그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제17조(선상검역 결과증명서의 발급) 식물검역관은 법 제12조제6항 및 법 제17조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선상검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선상검역 결과증명서를 그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별지 제7호서식
식물검역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명령서에 따르되, 격리재배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2.1.13>
재배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⑤ 식물검역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명령서에 따르되, 격리재배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2.1.13> 1. 해당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격리
별지 제8호서식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1.13>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역장소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역장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역장소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역장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별지 제9호서식
만 첨부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검역장소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검역장소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역장소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정보시스템을 통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검역장소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검역장소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역장소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정보시스템을 통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
별지 제10호서식
을 받았을 때에는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검역장소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검역장소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역장소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정보시스템을 통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2.3.26, 2
별지 제11호서식
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식물검역관은 법 제16조제2항 또는 법 제16조제3항(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경우만
별지 제12호서식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이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된 경우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처분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2019.7.1>
별지 제13호서식
식물검역관이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한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 또는 폐기하는 데에 든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를 발급하되,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식물검역관이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한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 또는 폐기하는 데에 든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를 발급하되,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② 제1항에 따라 소독ㆍ폐기비
별지 제14호서식
따라 소독 또는 폐기한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 또는 폐기하는 데에 든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를 발급하되,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따라 소독 또는 폐기한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 또는 폐기하는 데에 든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를 발급하되,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② 제1항에 따라 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별지 제15호서식
검역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소독ㆍ폐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수납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를 받은 자는 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소독ㆍ폐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수납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별지 제16호서식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이 발급하는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우편, 탁송품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거나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합격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1
제29조(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이 발급하는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우편, 탁송품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거나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합격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1
별지 제17호서식
따라 식물검역관이 발급하는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우편, 탁송품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거나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합격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7.12.1>
물검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수출 검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ㆍ전송하거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인을 찍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물검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수출 검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ㆍ전송하거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인을 찍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② 식물검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28조에 따른 검역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검역이
별지 제18호서식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경유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
제30조(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경유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
별지 제19호서식
15, 2012.3.26, 2017.12.1> 1. 화물 목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19호서식의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2
별지 제19호서식의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검사)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과 별지 제19호서식의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도착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수송 과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과 별지 제19호서식의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별지 제20호서식
의 여부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안전조치가 되어 있고 운송차량의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국내지역 경유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④ 식물검역관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운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안전조치가 되어 있고 운송차량의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국내지역 경유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별지 제21호서식
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경유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경유기간 연장신청서를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
연장 승인) ① 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경유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경유기간 연장신청서를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
별지 제22호서식
정 2011.6.15, 2012.3.26, 2017.2.23>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경유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경유기간 연장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경유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경유기간 연장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별지 제23호서식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과 별지 제19호서식의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
제33조(경유물품의 도착 신고 및 검사)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과 별지 제19호서식의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24호서식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유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도착 신고를 받은 경유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경유물품 도착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도착 신고를 받은 경유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경유물품 도착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별지 제25호서식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식물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검역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정한 식
제35조(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식물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검역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정한 식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검역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검역신청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제37조의2(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요청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검역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검역신청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을 요청하려
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수출하는 물품에 사용하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 결과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수출하는 물품에 사용하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 결과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식물검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수출 검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ㆍ전송하거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인을 찍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3, 2
제37조(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① 식물검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수출 검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ㆍ전송하거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인을 찍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3, 2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식물검역관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 검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식물검역관은 목재포장재가 수출검역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검역이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식물검역관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 검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식물검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수출 검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ㆍ전송하거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인을 찍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제37조(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① 식물검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수출 검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ㆍ전송하거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인을 찍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② 식
별지 제28호서식
농촌진흥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긴급 방제를 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방제 대상 식물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제38조(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농촌진흥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긴급 방제를 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방제 대상 식물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별지 제29호서식
영 제4조에 따른 방제비용 부담 통지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제39조(방제비용 부담 통지서) 영 제4조에 따른 방제비용 부담 통지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0호서식
(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38조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받으려는 물건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농촌진흥청장이 방제명령을 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별지 제31호서식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방제용 약제를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양여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제42조(방제용 약제의 양여 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방제용 약제를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양여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양여
별지 제32호서식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양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방제용 약제 양여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한다. <개정 2012.1.13>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양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방제용 약제 양여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③ 제2항에 따른 양여 결정에 따라 방제용 약제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3
별지 제33호서식
32호서식에 따른 방제용 약제 양여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③ 제2항에 따른 양여 결정에 따라 방제용 약제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제2항에 따른 양여 결정에 따라 방제용 약제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별지 제34호서식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열처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을 통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
제43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열처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을 통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
별지 제35호서식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9의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내의 온도 측정 장비 교정성적서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9의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별지 제36호서식
에는 별표 9의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별지 제37호서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을 통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재발급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
제45조(등록증의 재발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을 통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재발급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