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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5조 · 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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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식물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검역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정한 식물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을 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2.3.26, 2013.3.23, 2017.12.1, 2024.1.25>
1.수입허가서(수입국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2.수출국이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재수출하는 경우만 첨부하며, 신청인이 되돌려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확인 후 되돌려 줄 수 있다)
3.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입) 검역 대상식물 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4.수입국의 요구 사항(수입국이 식물검역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검역 신청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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