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의5조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검사기관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및 절차 등검사전문검사기관지역본부장사무소장검역본부장검사능력식물검역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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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문검사기관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할 수 있다.
1.세균(Bacteria), 파이토플라즈마(Phytoplasma), 바이러스(Virus) 또는 바이로이드(Viroid) 검사
2.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검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하려는 자는 미리 전문검사기관과 협의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에 검사를 의뢰하려는 전문검사기관을 기재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검사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정밀검사 의뢰서를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검사기관은 해당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서 검사 시료를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은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의뢰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검역 합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개정 2024.7.24>
전문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방법 및 절차, 검역본부장의 전문검사기관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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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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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검사기관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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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