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8조 · 소독ㆍ폐기 비용의 청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소독ㆍ폐기 비용의 청구)

식물검역관이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한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 또는 폐기하는 데에 든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를 발급하되,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제1항에 따라 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소독ㆍ폐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수납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