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8조 (소독ㆍ폐기 비용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소독ㆍ폐기 비용의 청구소독ㆍ폐기비용별지납부통지서비용청구소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이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한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 또는 폐기하는 데에 든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를 발급하되,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②제1항에 따라 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소독ㆍ폐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수납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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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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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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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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