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3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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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열처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을 통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등록신청하려는 열처리시설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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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열처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을 통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등록신청하려는 열처리시설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2.3.26, 2012.10.31, 2013.3.23, 2017.2.23>
1.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도면, 증명서 등 서류
2.신청 장소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 장소의 대지 및 건물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만 첨부한다)
3.열처리시설별 명세(열처리시설 설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목재 중심부 및 열처리시설 내의 온도 측정 장비 교정성적서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9의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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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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