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3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열처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을 통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등록신청하려는 열처리시설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2.3.26, 2012.10.31, 2013.3.23, 2017.2.23>
1.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도면, 증명서 등 서류
2.신청 장소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 장소의 대지 및 건물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만 첨부한다)
3.열처리시설별 명세(열처리시설 설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목재 중심부 및 열처리시설 내의 온도 측정 장비 교정성적서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9의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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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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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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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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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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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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