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대한민국세관신고서, 이사물품반입내역서 또는 구술로써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2.3.26, 2013.3.23, 2017.12.1>
1.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방법 등에 적합하게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을 하거나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2.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방법 등에 적합하게 해당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2의2.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법 제7조의3제2항제2호의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2의3.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서류에 따른 검역 대상으로 고시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이하 "검역장소"라 한다)로 운송하는 경우
3.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보세운송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1.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
2.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만 첨부한다)
3.삭제 <2012.1.13>
4.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은 서면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의 세부 절차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④법 제1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려야 하는 자는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2.1>
⑤식물검역관은 법 제12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식물검역대상물품,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검역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