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3조 (시험연구용 등의 수입허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또는 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제2항에 따른 식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12.1>
1.전문인력, 시설ㆍ장비 현황 등 그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 등
가.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
나.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전시 및 안전관리계획서
다.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농업유전자원 확인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라.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 가공ㆍ포장공정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②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1, 2019.7.1>
1.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입 금지 식물(종자를 금지한 것만 해당한다)
2.법 제11조에 따라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식물(종자를 금지한 것만 해당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식물방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허가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7.12.1>
④검역본부장은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를 할 때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금지품의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7.1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수입허가 금지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7. 1.> |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15일 보 내 는 사 람 | 성 명 주 소 받 는 사 람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리책임자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품 목 명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수입허가증명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2. 1.>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 수입허가증명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