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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3조 · 시험연구용 등의 수입허가 절차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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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시험연구용 등의 수입허가 절차)

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또는 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제2항에 따른 식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12.1>
1.전문인력, 시설ㆍ장비 현황 등 그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 등
가.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
나.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전시 및 안전관리계획서
다.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농업유전자원 확인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라.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 가공ㆍ포장공정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1, 2019.7.1>
1.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입 금지 식물(종자를 금지한 것만 해당한다)
2.법 제11조에 따라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식물(종자를 금지한 것만 해당한다)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식물방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허가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7.12.1>
검역본부장은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를 할 때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금지품의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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