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시험연구용 등의 수입허가 절차)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또는 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제2항에 따른 식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12.1>
1.전문인력, 시설ㆍ장비 현황 등 그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 등
가.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
나.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전시 및 안전관리계획서
다.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농업유전자원 확인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라.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 가공ㆍ포장공정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②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1, 2019.7.1>
1.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입 금지 식물(종자를 금지한 것만 해당한다)
2.법 제11조에 따라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식물(종자를 금지한 것만 해당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식물방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허가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7.12.1>
④검역본부장은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를 할 때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금지품의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