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1.13>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역장소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역장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지정신청하려는 검역장소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확인할 수 있되, 사업자등록증명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2.3.26, 2012.10.31, 2017.12.1>
1.신청 장소의 임대계약서 사본(신청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만 첨부한다)
2.삭제 <2012.10.31>
3.식물 검역 전용 구역 위치도(검역 장소가 컨테이너 야적장인 경우만 첨부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검역장소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검역장소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역장소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정보시스템을 통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2.3.26, 2017.12.1>
④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역장소의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1.13>
⑤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정받은 검역장소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