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검역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가. 「관세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개항(開港)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나. 제11조제3호에 따른 통관역 또는 통관장 다.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륙 컨테이너 기지 라. 제14조제1항제2호에…
1. 검역장소의 출입구에 검역장소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검역장소에 장치하는 식물은 검역 샘플의 채취, 소독작업 및 현장검역에 지장이 없도 록 구분하여 장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는 문이 완전히 열릴 수 있도록 장치 하여야 한다. 2의2. 재식용 식물이 담겨져 있는 컨테이너나 용기가 검역장소로 반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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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은 별표 4와 같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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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