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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2조 · 방제용 약제의 양여 신청 등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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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방제용 약제의 양여 신청 등)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방제용 약제를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양여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양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방제용 약제 양여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제2항에 따른 양여 결정에 따라 방제용 약제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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