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3조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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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과 별지 제19호서식의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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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과 별지 제19호서식의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도착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수송 과정에서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유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도착 신고를 받은 경유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경유물품 도착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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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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