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경유물품의 도착 신고 및 검사)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과 별지 제19호서식의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도착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수송 과정에서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유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도착 신고를 받은 경유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경유물품 도착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