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①식물검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수출 검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ㆍ전송하거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인을 찍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②식물검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28조에 따른 검역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검역이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말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