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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0조 ·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 절차 등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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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 절차 등)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경유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7.12.1>
1.화물 목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별지 제19호서식의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2.1.13>
1.제7조제2항 각 호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2.운송차량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안전조치가 되어 있고 운송차량의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국내지역 경유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식물검역관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운송차량의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어 경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13>
국내 지역 경유를 승인하기 위한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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