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 절차 등)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경유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7.12.1>
1.화물 목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별지 제19호서식의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②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2.1.13>
1.제7조제2항 각 호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2.운송차량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안전조치가 되어 있고 운송차량의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국내지역 경유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④식물검역관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운송차량의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어 경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13>
⑤국내 지역 경유를 승인하기 위한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