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3조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 법 제16조제3항(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식물검역관은 법 제16조제2항 또는 법 제16조제3항(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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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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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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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