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3조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 법 제16조제3항(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식물검역관은 법 제16조제2항 또는 법 제16조제3항(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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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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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법률
인용 조문 · §10, §12의2, §12의3, §16, §17의2, §19의2, §27, §27의2, §7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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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회수, 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명령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7. 1.> | (앞쪽) 제 호 No. ([ ]회수, [ ]소독, [ ]폐기, [ ]반송, [ ]반출, [ ]기타) 명령서 Order for recoveryㆍdisinfectionㆍdestructionㆍreturn or taking out 소유자…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의2 · (회수, 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명령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4. 7. 24.> | (앞쪽) 제 호 ([ ]회수, [ ]소독, [ ]폐기, [ ]반송, [ ]반출, [ ]기타) 명령서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품목명 | 수 량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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