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하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12.1, 2019.8.26>
1.삭제 <2017.12.1>
2.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
3.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ㆍ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중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4.양딸기 묘(苗)
5.벚나무ㆍ장미나무속의 묘목ㆍ접수 및 삽수
6.법 제10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격리재배 검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12.1>
1.수입하여 재배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출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2.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입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3.격리재배를 하지 아니하기로 수출국의 정부기관과 약정을 맺은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4.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그 식물의 재배지에서 검역을 하고 그 검역 결과가 검역본부장이 고시한 검역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5.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용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재배되지 아니하고 보관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다만, 보관 중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재배하려면 재배 전에 격리재배 검역을 받아야 한다.
③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방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1.포장검역
2.실험실정밀검역
④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 대상임을 알린 후 격리재배 장소가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격리재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⑤식물검역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명령서에 따르되, 격리재배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2.1.13>
1.해당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격리재배 검사의 종료 시까지 지정된 격리재배지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된다는 뜻
2.그 밖의 격리재배에 필요한 명령사항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의 검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