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3조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소독처리 마크의 표시 및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 등국제식물보호협약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목재포장재소독처리기준검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 및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 또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등으로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하고, 그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소독처리 마크의 표시 및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수출하는 물품에 사용하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 결과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식물검역관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 검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식물검역관은 목재포장재가 수출검역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검역이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소독처리 마크의 표시 및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경유물품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처분기준제35조 · 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제36조 · 수출 식물등의 검역제37조 · 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제37의2조 ·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37의3조 ·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7의4조 · 수출검역단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제37의5조 · 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제37의6조 · 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제37의7조 ·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제37의8조 ·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