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4-22 공포2026-04-22 시행5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22, 시행일 2026-04-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4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가공품의 범위
  3. 제3조 · 흙의 범위
  4. 제4조 · 검역병해충
  5. 제5조 · 규제비검역병해충
  6. 제6조 ·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등
  7. 제7조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
  8. 제8조 · 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
  9. 제9조 · 식물검역관의 증표
  10. 제10조 ·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
  11. 제11조 · 수입항
  12. 제12조 · 수입 금지 식물 등
  13. 제13조 · 시험연구용 등의 수입허가 절차
  14. 제14조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
  15. 제15조 · 검역의 준비 및 안전조치
  16. 제16조 · 선상검역을 하는 경우
  17. 제17조 · 선상검역 결과증명서의 발급
  18. 제18조 · 검역방법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
  19. 제19조 ·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등
  20. 제20조 ·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21. 제21조 ·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2. 제22조 · 격리재배명령 위반의 예외
  23. 제23조 ·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
  24. 제24조 ·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
  25. 제25조 · 소독ㆍ폐기의 장소
  26. 제26조 ·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의 확인
  27. 제27조 · 처분 내용의 증명 및 발급
  28. 제28조 · 소독ㆍ폐기 비용의 청구
  29. 제29조 ·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30. 제30조 ·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 절차 등
  31. 제31조 · 경유기간의 연장 승인
  32. 제32조 · 안전조치 문제의 발생 신고
  33. 제33조 ·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 및 검사
  34. 제34조 · 경유물품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처분기준
  35. 제35조 · 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
  36. 제36조 · 수출 식물등의 검역
  37. 제37조 · 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38. 제38조 · 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39. 제39조 · 방제비용 부담 통지서
  40. 제40조 · 손실보상의 신청
  41. 제41조
  42. 제42조 · 방제용 약제의 양여 신청 등
  43. 제43조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신청 등
  44. 제44조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45. 제45조 · 등록증의 재발급
  46. 제46조 · 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 기준 및 소독 처리 마크 표시 등
  47. 제47조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48. 제48조 · 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 등
  49. 제49조 · 규제의 재검토
  50. 제5조의2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51. 제5조의3 ·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2. 제10조의2 ·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등
  53. 제13조의2 · 수입허가된 금지품의 폐기방법 등
  54. 제18조의2 ·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기준 등
  55. 제18조의3 · 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
  56. 제18조의4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절차 등
  57. 제18조의5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58. 제18조의6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59. 제18조의7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60. 제19조의2 · 격리재배대상식물의 꼬리표 부착 방법 등
  61. 제21조의2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62. 제21조의3 ·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63. 제21조의4 ·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64. 제21조의5 ·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및 절차 등
  65. 제21조의6 · 검사실적의 보고
  66. 제21조의7 · 전문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67. 제21조의8 ·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68. 제27조의2 · 소독의 방법 등
  69. 제29조의2 · 검역 수수료 등
  70. 제29조의3 ·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조치의 기준
  71. 제37조의2 ·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요청 등
  72. 제37조의3 ·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 등
  73. 제37조의4 · 수출검역단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74. 제37조의5 · 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
  75. 제37조의6 · 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76. 제37조의7 ·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77. 제37조의8 ·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78. 제37조의9 ·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79. 제39조의2 · 발굴의 금지기간 등
  80. 제46조의2 · 준수사항 등
  81. 제46조의3 · 지위승계
  82. 제37조의10 · 정밀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83. 제37조의11 · 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범위 및 수행기준 등
  84. 제37조의12 · 검사실적의 보고
  85. 제37조의13 · 정밀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86. 제37조의14 · 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87. 제37조의15 ·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88. 제37조의16 · 식물방제관의 증표
  89. 제37조의17 · 분포조사
  90. 제37조의18 · 역학조사
  91. 제37조의19 · 병해충위험평가
  92. 제37조의20 ·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93. 제37조의21 ·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94. 제37조의22 ·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갱신
  95. 제37조의23 · 예찰조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96. 제37조의24 · 조사실적의 보고
  97. 제37조의25 · 예찰조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98. 제37조의26 · 예찰조사기관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
  99. 제37조의27 · 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00. 제37조의28 · 자료ㆍ정보의 작성 및 보존
  101. 제37조의29 · 병해충 발생의 예방 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