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4-22 공포2026-04-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22 | 2026-04-2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가공품의 범위
- 제3조 · 흙의 범위
- 제4조 · 검역병해충
- 제5조 · 규제비검역병해충
- 제6조 ·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등
- 제7조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
- 제8조 · 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
- 제9조 · 식물검역관의 증표
- 제10조 ·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제11조 · 수입항
- 제12조 · 수입 금지 식물 등
- 제13조 · 시험연구용 등의 수입허가 절차
- 제14조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
- 제15조 · 검역의 준비 및 안전조치
- 제16조 · 선상검역을 하는 경우
- 제17조 · 선상검역 결과증명서의 발급
- 제18조 · 검역방법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19조 ·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등
- 제20조 ·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 제21조 ·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제22조 · 격리재배명령 위반의 예외
- 제23조 ·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
- 제24조 ·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
- 제25조 · 소독ㆍ폐기의 장소
- 제26조 ·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의 확인
- 제27조 · 처분 내용의 증명 및 발급
- 제28조 · 소독ㆍ폐기 비용의 청구
- 제29조 ·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 제30조 ·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 절차 등
- 제31조 · 경유기간의 연장 승인
- 제32조 · 안전조치 문제의 발생 신고
- 제33조 ·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 및 검사
- 제34조 · 경유물품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처분기준
- 제35조 · 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
- 제36조 · 수출 식물등의 검역
- 제37조 · 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 제38조 · 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 제39조 · 방제비용 부담 통지서
- 제40조 · 손실보상의 신청
- 제41조
- 제42조 · 방제용 약제의 양여 신청 등
- 제43조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신청 등
- 제44조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 제45조 · 등록증의 재발급
- 제46조 · 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 기준 및 소독 처리 마크 표시 등
- 제47조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 제48조 · 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 등
- 제4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의2조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 제5의3조 ·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0의2조 ·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등
- 제13의2조 · 수입허가된 금지품의 폐기방법 등
- 제18의2조 ·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기준 등
- 제18의3조 · 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
- 제18의4조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절차 등
- 제18의5조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 제18의6조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 제18의7조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제19의2조 · 격리재배대상식물의 꼬리표 부착 방법 등
- 제21의2조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 제21의3조 ·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 제21의4조 ·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 제21의5조 ·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및 절차 등
- 제21의6조 · 검사실적의 보고
- 제21의7조 · 전문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 제21의8조 ·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제27의2조 · 소독의 방법 등
- 제29의2조 · 검역 수수료 등
- 제29의3조 ·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조치의 기준
- 제37의2조 ·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요청 등
- 제37의3조 ·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 등
- 제37의4조 · 수출검역단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 제37의5조 · 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
- 제37의6조 · 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 제37의7조 ·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 제37의8조 ·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 제37의9조 ·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 제39의2조 · 발굴의 금지기간 등
- 제46의2조 · 준수사항 등
- 제46의3조 · 지위승계
- 제37의10조 · 정밀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 제37의11조 · 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범위 및 수행기준 등
- 제37의12조 · 검사실적의 보고
- 제37의13조 · 정밀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 제37의14조 · 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제37의15조 ·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 제37의16조 · 식물방제관의 증표
- 제37의17조 · 분포조사
- 제37의18조 · 역학조사
- 제37의19조 · 병해충위험평가
- 제37의20조 ·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 제37의21조 ·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 제37의22조 ·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갱신
- 제37의23조 · 예찰조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 제37의24조 · 조사실적의 보고
- 제37의25조 · 예찰조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 제37의26조 · 예찰조사기관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
- 제37의27조 · 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제37의28조 · 자료ㆍ정보의 작성 및 보존
- 제37의29조 · 병해충 발생의 예방 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