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4-22 공포2026-04-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4-222026-04-2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가공품의 범위
  3. 제3조 · 흙의 범위
  4. 제4조 · 검역병해충
  5. 제5조 · 규제비검역병해충
  6. 제6조 ·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등
  7. 제7조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
  8. 제8조 · 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
  9. 제9조 · 식물검역관의 증표
  10. 제10조 ·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
  11. 제11조 · 수입항
  12. 제12조 · 수입 금지 식물 등
  13. 제13조 · 시험연구용 등의 수입허가 절차
  14. 제14조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
  15. 제15조 · 검역의 준비 및 안전조치
  16. 제16조 · 선상검역을 하는 경우
  17. 제17조 · 선상검역 결과증명서의 발급
  18. 제18조 · 검역방법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
  19. 제19조 ·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등
  20. 제20조 ·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21. 제21조 ·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2. 제22조 · 격리재배명령 위반의 예외
  23. 제23조 ·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
  24. 제24조 ·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
  25. 제25조 · 소독ㆍ폐기의 장소
  26. 제26조 ·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의 확인
  27. 제27조 · 처분 내용의 증명 및 발급
  28. 제28조 · 소독ㆍ폐기 비용의 청구
  29. 제29조 ·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30. 제30조 ·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 절차 등
  31. 제31조 · 경유기간의 연장 승인
  32. 제32조 · 안전조치 문제의 발생 신고
  33. 제33조 ·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 및 검사
  34. 제34조 · 경유물품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처분기준
  35. 제35조 · 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
  36. 제36조 · 수출 식물등의 검역
  37. 제37조 · 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38. 제38조 · 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39. 제39조 · 방제비용 부담 통지서
  40. 제40조 · 손실보상의 신청
  41. 제41조
  42. 제42조 · 방제용 약제의 양여 신청 등
  43. 제43조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신청 등
  44. 제44조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45. 제45조 · 등록증의 재발급
  46. 제46조 · 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 기준 및 소독 처리 마크 표시 등
  47. 제47조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48. 제48조 · 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 등
  49. 제49조 · 규제의 재검토
  50. 제5의2조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51. 제5의3조 ·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2. 제10의2조 ·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등
  53. 제13의2조 · 수입허가된 금지품의 폐기방법 등
  54. 제18의2조 ·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기준 등
  55. 제18의3조 · 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
  56. 제18의4조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절차 등
  57. 제18의5조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58. 제18의6조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59. 제18의7조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60. 제19의2조 · 격리재배대상식물의 꼬리표 부착 방법 등
  61. 제21의2조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62. 제21의3조 ·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63. 제21의4조 ·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64. 제21의5조 ·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및 절차 등
  65. 제21의6조 · 검사실적의 보고
  66. 제21의7조 · 전문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67. 제21의8조 ·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68. 제27의2조 · 소독의 방법 등
  69. 제29의2조 · 검역 수수료 등
  70. 제29의3조 ·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조치의 기준
  71. 제37의2조 ·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요청 등
  72. 제37의3조 ·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 등
  73. 제37의4조 · 수출검역단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74. 제37의5조 · 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
  75. 제37의6조 · 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76. 제37의7조 ·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77. 제37의8조 ·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78. 제37의9조 ·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79. 제39의2조 · 발굴의 금지기간 등
  80. 제46의2조 · 준수사항 등
  81. 제46의3조 · 지위승계
  82. 제37의10조 · 정밀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83. 제37의11조 · 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범위 및 수행기준 등
  84. 제37의12조 · 검사실적의 보고
  85. 제37의13조 · 정밀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86. 제37의14조 · 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87. 제37의15조 ·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88. 제37의16조 · 식물방제관의 증표
  89. 제37의17조 · 분포조사
  90. 제37의18조 · 역학조사
  91. 제37의19조 · 병해충위험평가
  92. 제37의20조 ·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93. 제37의21조 ·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94. 제37의22조 ·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갱신
  95. 제37의23조 · 예찰조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96. 제37의24조 · 조사실적의 보고
  97. 제37의25조 · 예찰조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98. 제37의26조 · 예찰조사기관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
  99. 제37의27조 · 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00. 제37의28조 · 자료ㆍ정보의 작성 및 보존
  101. 제37의29조 · 병해충 발생의 예방 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