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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5조 · 등록증의 재발급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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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등록증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을 통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재발급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10.31, 2013.3.23, 2017.2.23>
1.등록증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록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3.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4.삭제 <2012.1.13>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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