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5조 (등록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을 통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재발급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10.31, 2013.3.23, 2017.2.23>
1.등록증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록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3.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4.삭제<2012.1.13>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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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7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3.3.23>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4일 신청인 | 법인(상호)명 | 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열처리시설 소재지 | 변 경 사 항 항 목 |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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