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5조 (등록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등록증의 재발급등록증재발급수출입목재열처리업검역본부장재발급받으려제37호서식재발급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을 통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재발급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10.31, 2013.3.23, 2017.2.23>
1.등록증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록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3.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4.삭제 <2012.1.13>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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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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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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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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