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0조 (손실보상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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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38조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받으려는 물건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농촌진흥청장이 방제명령을 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38조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받으려는 물건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농촌진흥청장이 방제명령을 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2019.7.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 중 시ㆍ도지사를 거치는 손실보상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 서류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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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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