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0조 (손실보상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38조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받으려는 물건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농촌진흥청장이 방제명령을 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2019.7.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 중 시ㆍ도지사를 거치는 손실보상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 서류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1.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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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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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 · 손실보상청구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10.31> | 손실보상청구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청 구 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청 구 금 액 | 구 분 | 단 위 | 단 가 | 수 량 | 금 액 | | | | | | | | 계 | | | | 「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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