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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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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이 발급하는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우편, 탁송품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거나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합격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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